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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특례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거주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기간과 등록 요건을 물었다.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거주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하고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다. 해당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는지와 다른 주택의 등록 상태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요건은 사실상의 거주여부로 판단하고,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동록일 이후의 거주기간)하는 것임. 또한 거주주택 외의 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40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이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실제 거주한 기간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 거주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2년 이상 거주요건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단,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함)입니다. 이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해당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그 외의 주택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 계산과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회답
1.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되 실제 거주기간이 다르면 실제 기간에 따르며, 실제 거주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2년 이상 거주요건은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사업자등록 및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합니다. 일부 세대원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2년을 채우지 못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3.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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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1250 (2017.12.01 회신), "거주주택 특례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46)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