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의 거주기간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연속 상속된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용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의 거주기간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와 자녀들이 A주택을 상속했고 당시 최다지분자는 어머니였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해 자녀들이 그 지분을 상속했으며 갑이 최다지분자가 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➂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회답
법규과-236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0, 2022.0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5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0, 2022.08.12. >
[질의1] 父의 사망으로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이 A주택을 상속(최다지분자 母), 이후 母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母의 A주택 지분을 상속(최다지분자 甲) 받은 경우, 자녀들이 A주택을 양도 시 소득령 §159의4 후단의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甲의 거주기간
(제2안) (母+甲)의 거주기간
[질의2] [질의1]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소득법§95
②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甲, 乙, 丙, 丁 각 본인의 거주기간
(제2안) [질의1]에서 산정된 거주기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공동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인 甲의 거주기간으로 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녀들이 A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후단의 거주기간을 갑의 기간으로 할지, 어머니와 갑의 기간을 합할지 여부.
2.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 시 각 상속인 본인의 거주기간을 적용할지, 질의 1에서 산정한 기간을 적용할지 여부.
회답
1. 공동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인 갑의 거주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한다.
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5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4조 (장기보유특별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633 심판결정2024.08.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8211 심판결정2023.02.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5901 심판결정2022.11.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6439 심판결정2022.10.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2027 심판결정2022.09.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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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085 (2022.08.17 회신),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62)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