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공유지분 정리에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980회신일 2021.1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입주권 공유지분 정리에 양도소득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5

단순 지분정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시가차액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의 공유지분 정리와 신규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단순 지분정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시가차액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 조합원분은 종전·신규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유상취득분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1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1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은 종전주택을 각 1/2 지분으로 소유하다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A·B 입주권을 각각 1/2씩 받았다. 이후 각 입주권의 공유지분을 정리하여 단독소유하였다.

질의요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거주기간 계산

회답

법령해석과-4113

본문(원문)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를 취득한 이후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비대상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후 준공된 신규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거주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갑(자녀)과 을(母)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각 1/2지분) 1채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2개의 입주권(A·B입주권, 갑과 을이 각 1/2지분 소유)을 분양받은 후, 갑과 을이 매매를 통해 A·B입주권을 단독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 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09.28.

[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3. 또한 2.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 취득한 종전주택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의하여 A·B주택(이하 “신규주택”)으로 준공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원 조합원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변동 없이 지분교환한 부분 포함)의 거주기간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유상취득분(지분교환 시 시가차액정산분 포함)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부터 신규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입주권 취득 후에도 종전주택에 사실상 계속 거주한 기간을 신규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2. 공동소유자가 2개 입주권의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3. 신규주택 양도 시 원 조합원분과 유상취득분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한 경우 그 거주기간을 신규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해 각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호지분 청산 때 시가차액을 정산하면 그 정산 부분은 과세대상입니다.

3. 원 조합원분과 지분변동 없는 지분교환분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유상취득분과 시가차액 정산분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980 (2021.11.25 회신), "입주권 공유지분 정리에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08)
원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공유지분 정리시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