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1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면적으로 보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계산시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국세기본 - 198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구체적인 부수토지 면적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72, 1987.12.28을 참조하도록 했다.
3,702
판결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과세시효는?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등이 판결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되
국세기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판결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 재산은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703
법인격 없는 협회에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주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되지 않은 협회에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는 교부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이다.
3,704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의 사망 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됨
국세기본 - 1988.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가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고 사망하면 그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납세의무 승계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3,705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국세기본 - 1988.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와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706
기한까지 못 한 대리납부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대리납부의무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 대리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담 여부에 불구하고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8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이행한 대리납부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가산세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07
양도인의 체납 부족액을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가?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
국세기본 - 1988.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국세 등 부족액을 부담하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대상이다.
3,708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국세기본 - 1988.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징세01254-156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3,709
상속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 기한 종료일의 익일부터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8.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신고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한다. 그 다음 날부터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710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어디까지 승계하나?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국세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피상속인 국세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국세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세 조사결정 결과 상속재산이 없으면 승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711
상속세 제척기간과 재산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 매도 시 취득시점을 물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다. 상속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712
음식점을 사실상 양수하면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사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사업양수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8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사업을 사실상 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이 양도됐다면 사업양수인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3
여관업을 양수하면 어떤 납세의무가 있나? 여관을 임대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 양수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8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여관업을 양수해 영업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수인은 사업자등록 후 자신의 영업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한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업양수라면 양도인의 국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14
예정신고 오류는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한 경과 후 0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국세기본 소득세법 1988.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기간을 묻는다.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신고서 제출과 함께 반드시 자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5
복지기금의 예금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 볼수 없으므로 동 기금운용으로 인한 예금이자수입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예금이자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금이자수입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으로 본다. 해당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716
사업양도가 아니면 기한 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수정신고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8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와 사업양도가 아닐 때 수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포괄양도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며 사업양도가 아니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할 수 없다.
3,717
담보 가등기 재산이 압류되면 가등기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된 재산을 본등기 경료전 압류하는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압류등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국세등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국세기본 - 198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의 가등기 재산이 본등기 전에 압류된 경우 권리 주장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권자는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의 납부기한보다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예외다.
3,718
잘못 부과한 국세는 언제까지 경정할 수 있나? 국세를 부과징수한 후 부과처분에 명확한 잘못이 있었던 것을 발견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한하여 경정・감액・취소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징수한 국세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경정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719
압류등록한 자동차를 점유하지 않아도 시효가 중단되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하였으나 점유를 하지 아니한 세무서장은 압류차량의 등록말소 여부 등을 확인하여 차량의 인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8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등록했으나 점유하지 않은 자동차의 조치와 국세징수권 시효 중단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등록말소 여부를 확인해 인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압류 시 시효는 중단된다. 국세징수권 시효의 중단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적용된다.
3,720
압류채권의 부가가치세 부분도 압류가 유효한가? 지급의무 발생한 금액(공급가액과 세액)은 모두 공급자의 채권이나,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 - 1987.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 채권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세무서장의 압류가 유효한지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생긴 공급가액과 세액은 모두 공급자의 채권이며 미지급 부분의 채권압류는 유효하다. 압류 효력은 지급의무가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3,721
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나?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그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의 배분은 등기부상 등재된 순위에 따르는 것임
국세기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전세권 담보채권에 어떤 순서로 배분하는지 물었다. 전세권에 따른 담보권 채권의 배분은 등기부상 등재된 순위에 따른다. 판단 기준은 해당 재산에 관계된 전세권의 등기부상 순위다.
3,722
익금이 이중 산입된 법인세는 바로잡을 수 있나? 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항목이 이중으로 산입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결정(재결정)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항목의 중복으로 법인세 등이 이중 계산된 경우 수정과 환급 가능 절차를 묻는다.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중복 산입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도 청구할 수 있다.
3,723
소송으로 환급받은 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은? 손금부인사항이 소송에 의거 손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수정신고의 원인이 무효화되어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을 환급받았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임
국세기본 - 198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부인사항이 소송으로 손금 인정되어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때의 기산일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기산일은 환급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다.
3,724
채권 압류 뒤 양도하면 누구에게 변제하나?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대위에 따라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우선 변제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 송달 후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의 대금 지급 우선순위를 물었다. 채무자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한도에서 국가에 우선 변제해야 한다. 압류통지 송달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의 채권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725
상속세 부과 재산의 국세는 저당권보다 우선하는가?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란 상속세 총액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총 재산가액중 매각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국세기본 - 198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국세는 저당권 등기일과 관계없이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압류재산 선택 시 체납처분에 지장이 없으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726
납부기한 1년 이내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 저당권 설정일이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저당권 설정시의 국세의 부과시점 사이에 저당권설정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사람이 된 경우에도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 - 1987.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뒤 소유자와 납세의무자가 달라진 경우 국세 우선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설정일이 국세 납부기한 전 1년 이내이므로 국세가 우선한다. 소유권자가 바뀌어 저당권설정자와 납세의무자가 달라져도 결론은 같다.
3,727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대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은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서류가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이 납세자에게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물었다. 질의 가)와 나)는 갑설이 타당하다. 행정관청의 결정은 납세자에게 서류가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3,728
환급가산금과 판결상 이자는 어떻게 지급하는가?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이 있는 때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그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과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에 따른 이자 지급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충당·환급 때 가산하고, 소송의 이자는 판결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의 환급금과 제52조의 환급가산금이 적용된다.
3,729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됨
국세기본 - 198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에게 국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권리와 의무를 실제로 포괄승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730
장기도급공사 신고 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을 작업 진행율에 의하여 세무조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신고내용의 오류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8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 진행율로 세무조정한 장기도급공사 수입금액의 신고 오류를 고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해당 신고내용의 오류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수입금액에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1
198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권은 만료됐나? 198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987.05.31로 부과권 소멸시효가 만료됨
국세기본 - 198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권 소멸시효가 만료됐는지 물었다. 질의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732
실지조사 경정 후 과세표준을 재경정할 수 있나? 과세내용과 경정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실지조사경정한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그 후 신고서류와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오류・탈루신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적출내용에 따라 재경정할 수
국세기본 - 198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조사로 경정한 과세표준을 다시 경정할 수 있는지와 부당한 처분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오류·탈루신고가 확인되면 적출내용에 따라 재경정할 수 있고, 권리침해는 규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재경정은 이후의 신고서류와 과세자료로 오류 또는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3,733
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는가? 1987.05.09 근저당설정, 1987.05.25 국세납기, 1987.06.08 압류, 1987.07.15 소액임차인의주민등록 전입된 경우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순위는, 소액보증금-국세-근저당권자임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987.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국세·소액임차인이 얽힌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를 물었다. 가)의 배분순위는 소액보증금, 국세, 근저당권자 순이다. 나)는 갑과 을의 보증금을 합산하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사람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34
공매순서로 배분액이 달라지면 어떻게 매각하나? 체납자의 압류재산은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개별매각으로 피담보채권자의 배분액이 달라지는등의 권리침해가 발생함으로서 일괄매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일괄매각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순서에 따라 피담보채권자의 배분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공매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재공매 규정을, 질의 2는 국세징수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매각방법에 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3,735
부도법인 경락 부동산의 세금은 납기 전 징수하나? 부도발생은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경락에 따른 법인의 특별부가세는 경락대금 청산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 확정되고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정하게 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법인의 부동산이 법원 경락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납기 전 징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체납법인의 부도로 경매가 개시되면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한다. 특별부가세는 경락대금 청산일에 성립하고 정부 결정 시 확정되며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6
결손처분 취소 후 취득한 재산도 압류되나?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인지에 관한 질의다. 결손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 징세 01254-450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737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을 옮기면 압류가 해제되는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한다 하여도 압류할 당시로 소급하여 명의신탁자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를 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기존 압류의 해제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해도 압류 당시로 소급해 명의신탁자의 소유가 되지 않아 해제할 수 없다. 압류 부동산이 체납자 소유인지는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
3,738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사업양수인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사업을 승계하였다면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함
국세기본 - 198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에 따른 사업 승계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3,739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은 압류할 수 있나?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출자증권은 지시채권으로 압류하여 매각하게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의 출자지분권이 압류대상인지 묻는다.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른 출자증권은 압류하여 매각할 수 있다. 해당 출자증권은 같은 법상 지시채권에 해당한다.
3,740
기한연장 때 제공한 담보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 기한연장승인시 제공한 담보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증행위 자체는 유효하여 민법상 보증채무를 이행케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연장 승인 시 제공한 담보의 법률상 문제에 관해 묻는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한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741
정리채권 관련 체납 사실은 어떤 증명서로 증명하는가?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있다는 증명은 징수유예증명서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인한 징수유예 때 체납 사실을 어떤 증명서로 증명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은 징수유예증명서로 증명한다. 정리절차 개시 전 납부기한이 지난 조세는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2
연부연납 취소 후 담보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조건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한 후 그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납세담보물의 매각을 통하여 징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세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라 하여도 납세담보물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할 수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취소 후 납세담보 재산의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허가가 취소되면 납세담보물의 매각을 통하여 상속세를 징수한다. 상속세 일부를 납부했더라도 납세담보물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할 수 없다.
3,743
압류 후 재산 처분으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가?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재산을 압류 후 양도하거나 권리를 설정한 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이루어진 재산의 양도나 권리설정으로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압류에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3,744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의견은 타당한가? 소득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소득세액 정기결정일로 다음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87.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질의자의 의견이 타당한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자의 의견은 타당하다. 회답에는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나 기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745
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정신고세액은 어디에 내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각 사업장별로 소관 세무서장에게 각각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받아야 함
국세기본 - 1987.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사업장별 수정신고를 할 때 납부·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한다. 예정신고 오류를 확정신고서에 수정 뜻을 부기해 신고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처리한다.
3,746
제2차 납세의무에서 국세 성립일은 무엇인가?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의미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 그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의미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해석한 것이다.
3,747
압류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점포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의 체납이 발생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는 압류일 현재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한하는 것이니 상가를 분양받아 이미 압류일 이전에 등기를 마친 분양자 소유의 점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압류 대상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일 현재 체납자 소유인 재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압류일 전에 분양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점포는 압류할 수 없다.
3,748
결손처분 뒤 새 사업을 하면 다시 과세되나? 관할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할 당시에 귀하의 소유재산이 전혀 없었다면 이후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으며, 다만 새로운 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여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과세하게 됨
국세기본 - 1987.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을 받은 뒤 사업활동을 하면 체납세액과 관련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소유재산이 전혀 없었다면 이후 사업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새 사업자금의 출처를 확인해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한다.
3,749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는 부채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체납된 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의 부채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87.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를 상속재산가액과 승계재산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체납 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하지만 국세기본법시행령상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른 공제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른 부채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50
공유지분 공매 시 보증금은 우선변제되는가? 주택에 대한 체납자의 공유지분을 압류공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은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변제받게 됨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87.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주택 공유지분을 압류·공매할 때 소액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범위를 물었다. 소액보증금은 체납자가 소유한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변제된다.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나머지 지분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