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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69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양수인에게 국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권리와 의무를 실제로 포괄승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수인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그 승계가 포괄적인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됨

본문(원문)

1.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2.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인이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회답

1.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2.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691 (<time datetime="1987-10-24">1987.10.24</time> 회신),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15)
원 제목
양수인에 따른 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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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