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익금이 이중 산입된 법인세는 바로잡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058회신일 1987.11.2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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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익금이 이중 산입된 법인세는 바로잡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28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중복 산입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익금산입항목의 중복으로 법인세 등이 이중 계산된 경우 수정과 환급 가능 절차를 묻는다.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중복 산입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도 청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항목이 이중으로 산입돼 과세표준과 세액이 산출됐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은 경우도 문제됐다.

질의요지

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항목이 이중으로 산입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결정(재결정) 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의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음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가능한 것이며,

2. 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항목이 이중으로 산입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결정(재결정) 할 수 있으며,

3.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7장에 의한 불복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항목이 이중으로 산입된 경우 수정신고, 직권 결정 및 불복 가능 여부.

회답

1.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의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음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가능한 것이며,

2. 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항목이 이중으로 산입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결정(재결정) 할 수 있으며,

3.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7장에 의한 불복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058 (1987.11.28 회신), "익금이 이중 산입된 법인세는 바로잡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21)
원 제목
이중납부된 법인세 및 가산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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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