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복지기금의 예금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지기금의 예금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금이자수입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으로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예금이자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금이자수입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으로 본다. 해당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을 운용하여 예금이자수입을 얻는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 볼수 없으므로 동 기금운용으로 인한 예금이자수입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 볼수 없으므로 동 기금운용으로 인한 예금이자수입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으로 인한 예금이자수입의 과세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기금 운용으로 인한 예금이자수입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12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1 (<time datetime="1988-01-28">1988.01.28</time> 회신), "복지기금의 예금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15)
원 제목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운용으로 인한 예금 등 이자수입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