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결손처분 뒤 새 사업을 하면 다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74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처분 뒤 새 사업을 하면 다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 당시 소유재산이 전혀 없었다면 이후 사업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결손처분을 받은 뒤 사업활동을 하면 체납세액과 관련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소유재산이 전혀 없었다면 이후 사업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새 사업자금의 출처를 확인해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손처분 당시 납세자의 소유재산이 전혀 없었다. 이후 새로운 사업활동을 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할 당시에 귀하의 소유재산이 전혀 없었다면 이후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으며, 다만 새로운 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여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과세하게 됨

본문(원문)

1. 관할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할 당시에 귀하의 소유재산이 전혀 없었다면 이후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으며,

2. 다만 새로운 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여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과세하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 후 새로운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관할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할 당시에 귀하의 소유재산이 전혀 없었다면 이후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습니다.

2. 다만 새로운 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여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과세하게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745 (<time datetime="1987-08-17">1987.08.17</time> 회신), "결손처분 뒤 새 사업을 하면 다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55)
원 제목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