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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 경정 후 과세표준을 재경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오류·탈루신고가 확인되면 적출내용에 따라 재경정할 수 있고, 권리침해는 규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실지조사로 경정한 과세표준을 다시 경정할 수 있는지와 부당한 처분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오류·탈루신고가 확인되면 적출내용에 따라 재경정할 수 있고, 권리침해는 규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재경정은 이후의 신고서류와 과세자료로 오류 또는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실지조사로 경정한 뒤 신고서류와 과세자료에서 오류 또는 탈루신고가 확인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세내용과 경정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실지조사경정한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그 후 신고서류와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오류・탈루신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적출내용에 따라 재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과세내용과 경정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실지조사 경정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액을 그 후 신고서류와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오류, 탈루신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적출내용에 따라 재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실지조사 경정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법상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의 구제방법
회답
1. 과세내용과 경정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실지조사 경정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그 후 신고서류와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오류·탈루신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적출내용에 따라 재경정할 수 있습니다.
2.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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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59 (<time datetime="1987-10-14">1987.10.14</time> 회신), "실지조사 경정 후 과세표준을 재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71)
- 원 제목
- 법인세 과세처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