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등록한 자동차를 점유하지 않아도 시효가 중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37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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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등록한 자동차를 점유하지 않아도 시효가 중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은 등록말소 여부를 확인해 인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압류 시 시효는 중단된다.

압류등록했으나 점유하지 않은 자동차의 조치와 국세징수권 시효 중단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등록말소 여부를 확인해 인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압류 시 시효는 중단된다. 국세징수권 시효의 중단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압류등록이 되어 있다. 세무서장은 해당 압류차량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하였으나 점유를 하지 아니한 세무서장은 압류차량의 등록말소 여부 등을 확인하여 차량의 인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 하였으나 점유를 하지 아니한 세무서장은 압류차량의 등록말소 여부 등을 확인하여 차량의 인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2.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시효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면 시효의 진행은 중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했으나 차량을 점유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와 국세징수권 시효의 중단 여부.

회답

1. 세무서장은 압류차량의 등록말소 여부 등을 확인하여 차량의 인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시효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그 진행이 중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371 (<time datetime="1987-12-21">1987.12.21</time> 회신), "압류등록한 자동차를 점유하지 않아도 시효가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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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