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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제척기간과 재산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 매도 시 취득시점을 물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다. 상속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매도하는 경우의 취득시점이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본문(원문)
1.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날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을 매도할 때의 취득시기
회답
1.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2. 상속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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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54 (1988.04.21 회신), "상속세 제척기간과 재산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10)
- 원 제목
-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및 상속재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