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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오류는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기간을 묻는다.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신고서 제출과 함께 반드시 자진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설비비와 개량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한 경과 후 0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한 경과후 0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때에는 반드시 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마친 자의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기간.
회답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마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이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서 제출과 함께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2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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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81 (<time datetime="1988-02-29">1988.02.29</time> 회신), "예정신고 오류는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99)
- 원 제목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자가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시 수정신고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