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사업양수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29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사업양수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에 따른 사업 승계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에 따른 사업 승계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그 사업을 승계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사업을 승계하였다면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함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사업을 승계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며,

2. 상속인은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와 납세의무 승계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사업을 승계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며,

2. 상속인은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294 (<time datetime="1987-09-22">1987.09.22</time> 회신),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사업양수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11)
원 제목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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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