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도법인 경락 부동산의 세금은 납기 전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389회신일 1987.09.2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법인 경락 부동산의 세금은 납기 전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29

체납법인의 부도로 경매가 개시되면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한다.

부도법인의 부동산이 법원 경락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납기 전 징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체납법인의 부도로 경매가 개시되면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한다. 특별부가세는 경락대금 청산일에 성립하고 정부 결정 시 확정되며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4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된 법인에 부도가 발생하여 부동산 경매가 개시되었다. 법원의 경락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은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경락에 따른 법인의 특별부가세는 경락대금 청산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 확정되고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정하게 됨

본문(원문)

1. 체납된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경매 개시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4조에서 정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며,

2. 법원의 경락에 따른 법인의 특별부가세는 경락대금 청산일에 납세의무 성립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 확정되고,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정하게 됨.

3. 귀하의 질의 3, 4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부도 발생 법인의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락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납기 전 징수 가능 여부.

회답

1. 체납된 법인의 부도 발생으로 경매가 개시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4조에서 정한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한다.

2. 법원의 경락에 따른 법인의 특별부가세는 경락대금 청산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정한다.

3. 질의 3, 4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389 (1987.09.29 회신), "부도법인 경락 부동산의 세금은 납기 전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13)
원 제목
부도발생 법인 부동산의 경락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납기전 징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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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