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의 사망 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7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의 사망 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고 사망하면 그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가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고 사망하면 그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납세의무 승계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증여자가 증여세의 연대납부책임을 부담한다. 그 연대납부책임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다.

질의요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됨

본문(원문)

1.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는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2. 그 연대 납부책임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1.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는 해당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연대납부책임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79 (<time datetime="1988-10-26">1988.10.26</time> 회신),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의 사망 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71)
원 제목
연대납부책임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