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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환급받은 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손금부인사항이 소송으로 손금 인정되어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때의 기산일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기산일은 환급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손금부인사항이 소송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수정신고의 원인이 무효화되어 수정신고 당시 납부세액을 환급받았다.
질의요지
손금부인사항이 소송에 의거 손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수정신고의 원인이 무효화되어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을 환급받았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임
본문(원문)
귀하의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손금부인사항이 소송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어 수정신고 당시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귀하의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하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환급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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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057 (<time datetime="1987-11-28">1987.11.28</time> 회신), "소송으로 환급받은 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20)
- 원 제목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