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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취소 후 담보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가 취소되면 납세담보물의 매각을 통하여 상속세를 징수한다.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취소 후 납세담보 재산의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허가가 취소되면 납세담보물의 매각을 통하여 상속세를 징수한다. 상속세 일부를 납부했더라도 납세담보물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조건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한 뒤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었다. 질의의 납세담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조건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한 후 그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납세담보물의 매각을 통하여 징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세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라 하여도 납세담보물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조건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한 후 그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납세담보물(질의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의 매각을 통하여 징수하게 되는 것이며,
2. 상속세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라 하여도 납세담보물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할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된 경우 납세담보 재산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조건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한 후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납세담보물의 매각을 통하여 징수합니다.
2. 상속세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도 납세담보물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전29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01254-40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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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075 (<time datetime="1987-09-09">1987.09.09</time> 회신), "연부연납 취소 후 담보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08)
- 원 제목
- 연부연납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납세담보 재산의 저당권등기의 말소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