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환급가산금과 판결상 이자는 어떻게 지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75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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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급가산금과 판결상 이자는 어떻게 지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가산금은 충당·환급 때 가산하고, 소송의 이자는 판결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과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에 따른 이자 지급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충당·환급 때 가산하고, 소송의 이자는 판결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의 환급금과 제52조의 환급가산금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이 있는 때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그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은 같은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이 있는 때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2.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그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언제 가산하여 지급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자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은 같은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이 있는 때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그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754 (<time datetime="1987-10-30">1987.10.30</time> 회신), "환급가산금과 판결상 이자는 어떻게 지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16)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과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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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