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4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신고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한다.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신고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한다. 그 다음 날부터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예정지구 내 양도차익과 환지확정처분으로 받은 토지의 양도면적 계산이 함께 질의되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종료 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 기한 종료일의 익일부터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가,나,다의 경우 환지예정지구내의 양도차익 계산과 환지확정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면적이 환지예정면적을 초과한 경우의 양도시 면적 계산에 있어서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소득1264-1699, 1982.05.27, 재산01254-2820, 1985.09.1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귀문 라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따라서 상속세 신고 기한 종료일의 익일부터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1699, 1982.05.27

※ 재산01254-2820, 1985.09.17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구 내 양도차익과 양도면적의 계산,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 및 상속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환지예정지구 내 양도차익 계산과 환지확정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면적이 환지예정면적을 초과한 경우의 양도면적 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소득1264-1699, 1982.05.27

· 재산01254-2820, 1985.09.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699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2820 환지청산금 미지급 시 양도평수는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49 (<time datetime="1988-05-24">1988.05.24</time> 회신), "상속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76)
원 제목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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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