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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가 아니면 기한 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괄양도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며 사업양도가 아니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와 사업양도가 아닐 때 수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포괄양도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며 사업양도가 아니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수정신고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만일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수정신고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한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수정신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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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77 (<time datetime="1987-12-26">1987.12.26</time> 회신), "사업양도가 아니면 기한 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30)
- 원 제목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정신고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