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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면적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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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구체적인 부수토지 면적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72, 1987.12.28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겸용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계산시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2.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재산01254-3472, 1987.12.28)한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72, 1987.12.28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2.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재산01254-3472, 1987.12.28)한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3472, 1987.12.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472 특정재산 취득자금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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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96 (<time datetime="1989-02-25">1989.02.25</time> 회신),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면적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93)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계산시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