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채권의 부가가치세 부분도 압류가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31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채권의 부가가치세 부분도 압류가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의무가 생긴 공급가액과 세액은 모두 공급자의 채권이며 미지급 부분의 채권압류는 유효하다.

거래대금 채권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세무서장의 압류가 유효한지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생긴 공급가액과 세액은 모두 공급자의 채권이며 미지급 부분의 채권압류는 유효하다. 압류 효력은 지급의무가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거래관계에 있는 건설회사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으나 그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급의무 발생한 금액(공급가액과 세액)은 모두 공급자의 채권이나,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유효한 것임

본문(원문)

귀사가 거래관계에 있는 ○○건설(주)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한 금액(공급가액과 세액)은 모두 공급자의 채권이나,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는 유효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압류채권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국세우선징수 가능 여부.

회답

거래관계에 있는 ○○건설(주)에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금액인 공급가액과 세액은 모두 공급자의 채권입니다.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는 유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311 (<time datetime="1987-12-14">1987.12.14</time> 회신), "압류채권의 부가가치세 부분도 압류가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61)
원 제목
압류채권 중 부가세부분 국세우선징수 가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