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담보 가등기 재산이 압류되면 가등기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418회신일 1987.12.2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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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 가등기 재산이 압류되면 가등기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24

압류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권자는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없다.

담보 목적의 가등기 재산이 본등기 전에 압류된 경우 권리 주장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권자는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의 납부기한보다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예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설정되었다. 해당 재산이 압류된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된 재산을 본등기 경료전 압류하는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압류등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국세등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정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을 본등기 전에 압류한 경우 가등기권자가 체납처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정한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 이루어진 때에는 가등기권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418 (1987.12.24 회신), "담보 가등기 재산이 압류되면 가등기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24)
원 제목
가등기가 된 재산을 본등기전 압류하는 경우 가등권자의 권리주장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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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