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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취소 후 취득한 재산도 압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손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결손처분 취소 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인지에 관한 질의다. 결손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 징세 01254-450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는 기 회신한 당청의 회신(징세 01254-4507, 1985.10.15)을 참고.
붙임 :
※ 참고예규(징세 01254-4507, 1985.10.15)
정제 정리
질의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체납처분 대상 재산의 범위.
회답
기 회신한 당청의 회신(징세 01254-4507, 1985.10.15)을 참고.
※ 참고예규(징세 01254-4507, 1985.10.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12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01254-43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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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342 (<time datetime="1987-09-28">1987.09.28</time> 회신), "결손처분 취소 후 취득한 재산도 압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59)
- 원 제목
- 국세징수법 해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