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공매순서로 배분액이 달라지면 어떻게 매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은 재공매 규정을, 질의 2는 국세징수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매순서에 따라 피담보채권자의 배분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공매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재공매 규정을, 질의 2는 국세징수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매각방법에 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공매’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4조(재공매) ①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 ②공매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에 붙인다. ③제63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은 재공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 다만, 제73조제6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매를 하는 때에는 제70조에 규정하는 공매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4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경우 공매공고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체납자의 압류재산은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개별매각으로 피담보채권자의 배분액이 달라지는등의 권리침해가 발생함으로서 일괄매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일괄매각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질의 1은 국세징수법 제74조(재공매)를 참고하시고,
2. 질의 2는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0-23...67호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공매순서에 따라 피담보채권자의 배분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공매방법
회답
1. 질의 1은 국세징수법 제74조(재공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는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0-23...6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74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357
-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5
-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41
-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5
-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486 (<time datetime="1987-10-06">1987.10.06</time> 회신), "공매순서로 배분액이 달라지면 어떻게 매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54)
- 원 제목
- 공매순서에 따라 피담보채권자의 배분액이 달라지는 경우 공매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