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정신고세액은 어디에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52회신일 1987.08.2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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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정신고세액은 어디에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24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한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사업장별 수정신고를 할 때 납부·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한다. 예정신고 오류를 확정신고서에 수정 뜻을 부기해 신고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수정신고를 한다. 예정신고 때 착오 신고한 내용을 확정신고 때 수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각 사업장별로 소관 세무서장에게 각각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받아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사업장별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각 사업장별로 소관 세무서장에게 각각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나,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 착오 신고한 분에 대하여 당해예정신고에 대한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서 상에 수정 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수정신고할 때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총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각 사업장별 소관 세무서장에게 각각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 시 착오 신고한 분을 해당 예정신고에 대한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서에 수정 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52 (1987.08.24 회신), "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정신고세액은 어디에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77)
원 제목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총괄납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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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