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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협회에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8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격 없는 협회에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는 교부할 수 없다.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되지 않은 협회에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는 교부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되지 않은 법인격 없는 단체이다. 이 협회에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되지 아니한 협회에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85 (<time datetime="1988-12-30">1988.12.30</time> 회신), "법인격 없는 협회에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16)
원 제목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되지 아니한 협회의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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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