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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재산 처분으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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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이루어진 재산의 양도나 권리설정으로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압류된 재산을 압류 후 양도하거나 권리를 설정한 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이루어진 재산의 양도나 권리설정으로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압류에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본문(원문)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2…24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압류 후 대상 재산을 양도하거나 권리를 설정한 경우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압류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 그 재산을 양도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는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유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2…24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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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070 (<time datetime="1987-09-08">1987.09.08</time> 회신), "압류 후 재산 처분으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56)
- 원 제목
-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