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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체납 국세는 부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납 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하지만 국세기본법시행령상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를 상속재산가액과 승계재산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체납 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하지만 국세기본법시행령상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른 공제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른 부채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 국세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체납된 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의 부채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체납된 국세는 상속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의 부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지와 국세기본법시행령상 부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는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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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36 (<time datetime="1987-08-10">1987.08.10</time> 회신),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는 부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82)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체납된 국세의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