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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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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과세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와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 대상인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대상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계산 규정의 적용방법.
회답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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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34 (1988.10.04 회신),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19)
- 원 제목
-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