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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의 배분순위는 소액보증금, 국세, 근저당권자 순이다.
근저당권·국세·소액임차인이 얽힌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를 물었다. 가)의 배분순위는 소액보증금, 국세, 근저당권자 순이다. 나)는 갑과 을의 보증금을 합산하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사람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7.05.09 근저당이 설정되고 1987.05.25 국세 납기가 도래했으며 1987.06.08 압류됐다. 1987.07.15 소액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이 이뤄졌다.
질의요지
1987.05.09 근저당설정, 1987.05.25 국세납기, 1987.06.08 압류, 1987.07.15 소액임차인의주민등록 전입된 경우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순위는, 소액보증금-국세-근저당권자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가)의 경우는 소액보증금-국세-근저당권자의 순서이며,
2. 귀 질의의 나)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의해 갑과 을의 보증금을 합산하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갑, 을에게 배분하지 않음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순위와 갑·을의 보증금에 대한 배분 여부
회답
1. 가)의 경우 소액보증금, 국세, 근저당권자의 순서입니다.
2. 나)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의해 갑과 을의 보증금을 합산하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갑과 을에게 배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세와 주택 임차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1996.08.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6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487 (1987.10.06 회신), "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60)
- 원 제목
-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순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