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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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72건 · 60/8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951 신고기한 연장 시 법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하며,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어느 날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법정신고기한은 각 세법상 과세표준·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정신고기한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정신고기한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정신고기한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정신고기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2,952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세법이 적용되나?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추어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승인을 얻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질의 대상이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953 압류 전 매매대금 완납만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하나?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은 등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전 대금지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가 아닌 소유권자로서 압류한 처분청에 대해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한 제3자가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금 완납만으로는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로 변동하고 등기 전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그친다.

근거 법령·조문
2,954 경정청구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기본법 경정 등의 청구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1995.01.01)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법 시행일은 1995.01.01.이다.

2,955 누락된 특별부가세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1990년 귀속분 결산총회를 1991. 02. 13.에 개최하고 같은 날 결산승인을 결의 하였으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및 동 부속명세서를 자기 조정하여 1991. 02. 28.에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된 특별부가세의 조세 소멸시효 완성시기를 물었다. 해당 특별부가세는 1996. 03. 16부터 조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회답에는 그 날짜 외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956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할 때 가산금도 결정하는가?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충당·환급 시 같은 법 제52조의 가산금을 결정한다.

2,957 압류 전 대금 완납으로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급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세무서장의 압류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8 압류 전 대금을 완납하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은 등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전 대금지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가 아닌 소유권자로서 압류한 처분청에 대해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제3자는 매매대금을 완불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세무서장의 압류 후에 마쳤다.

근거 법령·조문
2,959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수정신고만 가능한가?
국세기본법 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동법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사항만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신고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수정신고사항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수정신고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다.

2,960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2,961 증여재산 공매대금에서 합산 증여세를 먼저 걷나?
재차증여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공매대금 중에서 합산과세된 증여세 체납액중 매각재산관련 체납 상당액은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공매대금에서 합산과세로 생긴 증여세 체납액을 우선 징수하는지 물었다. 합산과세된 증여재산은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우선 징수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우선징수액은 증여세와 가산금을 매각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62 신고기한 후 무납부 고지 전에 낸 세액은 신고세액 납부인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무납부 고지하기 전에 납부하는 것은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무납부 고지 전에 낸 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그 납부는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볼 수 없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했으나 실제 납부는 기한 후에 한 경우다.

2,963 공매 뒤 설정된 근저당권도 소멸하는가?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당초 소유자와 제3자의 계약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은 포함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납부 후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와 제3자의 계약으로 설정된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뒤 공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64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정기결정을 위한 조사로 양도소득이 아닌 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경우 예정신고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금은 결정후 부과취소로 발생 및 그 세액을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로 낸 양도소득세를 정기결정 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묻는다. 부과취소에 따른 환급으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법정경정일로 본다.

2,965 공매 대행 후 세무서장이 매각을 취소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는 공매권한수임기관이되어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매권한이 수임기관으로 이전되므로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공매대행의뢰는 공매권한의 위임이며 관련 소송의 피고도 수임기관인 성업공사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966 법인격 없는 단체의 체납세금을 구성원이 내야 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 당해 단체의 구성원은 연대납세의무가 없음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세금을 체납하면 구성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구성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대표자나 관리자도 단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67 수정신고를 놓쳐도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하나?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과다납부 특별소비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

2,968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언제 제출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요건과 제출 가능 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는 일정 요건이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고액이 부족하거나 신고한 결손금액·환손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한한다.

2,969 법인격 없는 재건축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나?
재건축조합은 재건축 완료후 주택신축판매등의 사업소득에 대한 조합원 분배 및 해산이 예정된 단체이므로 인적구성원의 변동과 관계없이 존속하는 의제법인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재건축조합이 신청과 승인을 통해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질의의 재건축조합이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2,970 명의신탁 해지등기로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초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압류한 뒤 해지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도 소유권이 압류 당시로 소급되지 않아 압류는 정당하다. 이러한 명의신탁 해지등기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요건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71 은행지급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얼마나 제공해야 하나?
납세담보의 제공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지급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필요한 담보금액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100분의 110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2,972 납세담보는 국세의 몇 배를 제공해야 하는가?
납세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 제공 시 담보할 국세에 대한 담보가액의 비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100분의 110 이상이다.

2,973 법인격 없는 개별교회는 언제 법인으로 의제되는가?
자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가득한 수익의 미분배 및 재산을 구성원의 재산과 분리하여 선임한 대표자로 하여금 별도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 신청으로 승인받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개별교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운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구성원에 대한 수익 미분배가 필요하다.

2,974 거주자 단체의 납세의무는 누가 이행하나요?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써 이행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 의무를 누가 이행하는지 물었다. 신고 또는 결정 당시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의무를 이행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5 압류 필요가 없어지면 압류를 해제하나?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압류를 해제한다.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해야 한다.

2,976 상속인의 납세지 신고가 없으면 어디가 납세지인가?
납세의무 승계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상속인 등의 납세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납세지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신고가 있으면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한 장소를 따른다.

2,977 체납자가 아닌 재산 소유자도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대상 재산의 소유자가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면 체납자와 다른 재산 소유자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추산가액으로 체납처분비와 담보채권을 충당한 뒤 잔여가 없을 때 중지한다.

2,978 생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 한도에 포함되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세법시행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임.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생전 증여재산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979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국세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우선 관계를 물었다. 압류는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세무서장의 압류 후 제3자가 가등기하고 이후 본등기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980 체납액 압류는 언제 해제하나요?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에 대한 압류가 불필요해진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 필요가 없어지면 압류를 해제한다. 압류해제 여부는 체납액에 관한 압류의 필요성이 소멸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2,981 기한연장 승인을 받으면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고 및 납부는 연장승인받은 기한까지 하면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이행기한을 물었다. 신고와 납부는 연장승인받은 기한까지 하면 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2,982 사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납부의무를 묻는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지분도 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2,983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한 경우이다.

2,984 상속 당시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 연대채무도 승계되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상속 당시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범위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85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는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결론이다.

2,986 성업공사 대행 공매의 대금은 어떻게 반환하나요?
성업공사가 대행한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공매결정의 취소 및 회복등기를 전제로 한 공매대금의 환불은 소송절차에 의하여 결정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가 대행한 공매의 취소와 공매대금 반환방법을 물었다. 대행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현행 국세징수법 절차로는 공매대금 환불이 불가능하다. 공매대금 환불은 소송절차로 결정하고 지급액은 예산회계법상 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7 경매재산의 상속세가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나?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이며,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상속세와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우선하는 상속세는 총상속가액 중 경매재산가액만큼 안분하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2,988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우선의 원칙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우선 원칙상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해당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금액이다. 국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989 법인세를 과다 납부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가?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한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과다 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인세법 제45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국세기본법인세법 제4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동법인세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2,990 체납액 전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압류해제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과 체납처분유예 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체납처분유예 중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91 기존채무로 받은 어음의 원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 당해 채권에 대해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채무에 관해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채권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명백한 대물변제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이때 어음·수표는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를 위해 교부된 것으로 추정한다.

2,992 상속세 산입 재산처분가액도 승계재산인가?
소명하지 못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가액은 상속재산인 현금의 누락액에 해당하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함.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가액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구 상속세법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상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대상 재산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93 공동사업자 한 명에게만 고지해도 효력이 있나?
공동사업자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한 명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을 물었다. 송달받은 공동사업자에게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 공동사업자는 서로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2,994 법인격 없는 협회는 언제 법인으로 의제되는가?
자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가득한 수익의 미분배 및 재산을 구성원의 재산과 분리하여 선임한 대표자로 하여금 별도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 신청으로 승인받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협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운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구성원에 대한 수익 미분배가 필요하다.

2,995 감면 확대 법률개정은 후발적 사유인가?
법률개정으로 자경농지 의제기간이 연장되어 조세감면이 확대되었더라도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 자경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개정된 내용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을 확대한 법률개정이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인지 물었다. 개정법률 시행 전에 자경농지를 양도한 이 질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발적 사유는 처분 취소, 계약 해제·취소 등 시행령에 열거된 경우를 말한다.

2,996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란 상속세액에 상속당시 총상속재산가액 중 경매된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일부가 경매된 경우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를 물었다. 총상속가액 중 경매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상속세를 안분계산한다. 경매된 재산가액이 총상속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997 누가 국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직접적인 침해를 받은 자는 법률에 정한 기한내에 불복청구 및 그를 대리하여 변호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
국세기본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불복청구인의 자격과 대리인 선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불복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98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가산금을 더하나?
환급결정의 원인이 되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내용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납부일, 경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등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환급가산금을 더하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금에는 법정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한다.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에 열거된 날의 다음 날이다.

2,999 여러 법인 간주 단체의 대표자는 소득을 따로 신고하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개인)가 법인으로 보는 여러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거주자의 소득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으로 보는 여러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납세의무가 구분되는지를 묻는다. 거주자의 소득과 각 단체의 소득에는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개인은 인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근거다.

3,000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로 소멸되지는 아니하나 환가처분(공매)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므로 압류의 효력과 가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우선을 다툴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했을 때 양자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체납처분 압류만으로 가압류가 소멸하지 않지만 압류와 가압류 사이의 우선은 다툴 수 없다. 해당 재산에 환가처분인 공매가 이루어지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