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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과취소에 따른 환급으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예정신고로 낸 양도소득세를 정기결정 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묻는다. 부과취소에 따른 환급으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법정경정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신고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했으나 정기결정을 위한 조사에서 양도소득이 아닌 매매업으로 과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질의요지
정기결정을 위한 조사로 양도소득이 아닌 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경우 예정신고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금은 결정후 부과취소로 발생 및 그 세액을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자진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경정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기결정 과정에서 매매업으로 과세하여 예정신고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납부 후 부과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이유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자진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법정경정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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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07 (<time datetime="1996-04-25">1996.04.25</time> 회신),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21)
- 원 제목
- 정기결정시 자진납부한 예정신고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가산금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