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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급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얼마나 제공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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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은행지급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필요한 담보금액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100분의 110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담보의 제공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지급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필요한 담보금액
회답
국세기본법 제31조의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100분의 110 이상이며, 질의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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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36 (<time datetime="1996-04-15">1996.04.15</time> 회신), "은행지급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얼마나 제공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97)
- 원 제목
- 은행지급보증서의 담보제공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