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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과다 납부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과다 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
법인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한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과다 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를 과다 신고·납부했다. 정해진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법인은 국세기본법(94. 12. 22 개정전의 것)제45조 제1항(국세기본법인세법 제45조의2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제2항(동법인세법 제45조제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은 수정신고기한 내 감액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기한 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인세법 제45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국세기본법인세법 제4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동법인세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419 심판결정2020.04.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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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68 (1996.03.09 회신), "법인세를 과다 납부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21)
- 원 제목
- 과다신고 납부한 법인에 대한 경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