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할 때 가산금도 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57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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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할 때 가산금도 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충당·환급 시 같은 법 제52조의 가산금을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하려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 또는 환급하려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74 (<time datetime="1996-05-20">1996.05.20</time> 회신),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할 때 가산금도 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26)
원 제목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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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