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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산입 재산처분가액도 승계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 상속세법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가액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구 상속세법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상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대상 재산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가액이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었다.
질의요지
소명하지 못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가액은 상속재산인 현금의 누락액에 해당하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가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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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08 (<time datetime="1996-03-08">1996.03.08</time> 회신), "상속세 산입 재산처분가액도 승계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94)
- 원 제목
- 과세가액에 산입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가액이 실제 상속재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