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세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4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세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승인을 얻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요건을 갖추어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승인을 얻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질의 대상이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했다. 다만 해당 단체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니그리아시기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얻은 경우의 적용 기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42 (<time datetime="1996-05-27">1996.05.27</time> 회신),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세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30)
원 제목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얻은 경우 적용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