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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한 명에게만 고지해도 효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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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받은 공동사업자에게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
공동사업자 중 한 명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을 물었다. 송달받은 공동사업자에게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 공동사업자는 서로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공동사업자 중 한 명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는 별개의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있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연대납세의무를 가지게 되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발부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자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계없이 송달받은 납세자에게는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
회답
공동사업자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연대납세의무를 가지게 되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발부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계없이 송달받은 납세자에게는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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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57 (<time datetime="1996-03-04">1996.03.04</time> 회신), "공동사업자 한 명에게만 고지해도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79)
- 원 제목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