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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매대금에서 합산 증여세를 먼저 걷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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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된 증여재산은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우선 징수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증여재산 공매대금에서 합산과세로 생긴 증여세 체납액을 우선 징수하는지 물었다. 합산과세된 증여재산은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우선 징수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우선징수액은 증여세와 가산금을 매각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재차증여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었다. 해당 재산이 공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차증여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공매대금 중에서 합산과세된 증여세 체납액중 매각재산관련 체납 상당액은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징세46101-525, 1995.03.03.
1.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 로 당해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바, 그 매각대금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징수되는 재산에 해당되며,
2.당해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징수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증여세(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기 전에 합산대상재산에 대하여 부과하였으나 납부되지 아니한 증여세 포함)와 가산금에서 증여세 과세가액 중 당해 매각재산가액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의 공매대금에서 합산과세로 발생한 증여세 체납액을 우선 징수하는지.
회답
1.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상속세법」 제31조의3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면, 그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세와 가산금이 매각대금에서 우선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2. 우선징수되는 금액은 합산 전 합산대상재산에 부과되었으나 납부되지 않은 증여세를 포함한 증여세와 가산금에서, 증여세 과세가액 중 해당 매각재산가액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징세46101-52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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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431 (<time datetime="1996-05-09">1996.05.09</time> 회신), "증여재산 공매대금에서 합산 증여세를 먼저 걷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23)
- 원 제목
- 감면받은 증여재산의 공매대금 중 합산과세로 발생한 증여세의 우선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