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433회신일 1996.05.0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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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09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임.

본문(원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며 귀 질의 경우 구체적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회답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며 질의의 경우 구체적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433 (1996.05.09 회신),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25)
원 제목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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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