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82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해당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금액이다.

국세우선 원칙상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해당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금액이다. 국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 중 해당 재산이 경매되는 상황에서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우선의 원칙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우선의 원칙에서 당해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23 (<time datetime="1996-03-15">1996.03.15</time> 회신),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42)
원 제목
국세우선의 원칙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