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예정신고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6.04.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부과취소에 따른 환급으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예정신고로 낸 양도소득세를 정기결정 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묻는다. 부과취소에 따른 환급으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법정경정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징세46101-1307
예정신고로 낸 양도소득세를 정기결정 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묻는다. 부과취소에 따른 환급으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법정경정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징세46101-1777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정기결정으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이 사안에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라 1995.08.01이 기산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