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예정신고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6.04.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부과취소에 따른 환급으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예정신고로 낸 양도소득세를 정기결정 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묻는다. 부과취소에 따른 환급으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법정경정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징세46101-1307

예정신고로 낸 양도소득세를 정기결정 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묻는다. 부과취소에 따른 환급으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법정경정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징세46101-1777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정기결정으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이 사안에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라 1995.08.01이 기산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