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9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납부의무를 묻는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지분도 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지분은 모로부터 다시 상속된 재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지분만큼은 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부과된 모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

회답

1.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지분은 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99 (<time datetime="1996-03-26">1996.03.26</time> 회신), "사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24)
원 제목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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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