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매재산의 상속세가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82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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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매재산의 상속세가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저당권 설정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상속세와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우선하는 상속세는 총상속가액 중 경매재산가액만큼 안분하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당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정부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결정하여 고지한 세액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이며,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 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 한 것임.

본문(원문)

1.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이며,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한 것입니다.

2. 상속세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동법 동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법정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상속세를 징수할 때 우선순위, 상속세의 범위 및 법정기일.

회답

1.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이며,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한 것입니다.

2. 상속세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동법 동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법정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22 (<time datetime="1996-03-15">1996.03.15</time> 회신), "경매재산의 상속세가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41)
원 제목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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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