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거주자 단체의 납세의무는 누가 이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0-1102회신일 1996.04.1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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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자 단체의 납세의무는 누가 이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10

신고 또는 결정 당시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의무를 이행한다.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 의무를 누가 이행하는지 물었다. 신고 또는 결정 당시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의무를 이행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써 이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써 이행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등 구체적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자.

회답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써 이행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0-1102 (1996.04.10 회신), "거주자 단체의 납세의무는 누가 이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99)
원 제목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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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