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가산금을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1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가산금을 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환급금에는 법정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한다.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환급가산금을 더하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금에는 법정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한다.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에 열거된 날의 다음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급결정의 원인이 되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내용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납부일, 경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등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52조 각호에 계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동법 제52조 각호에 계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11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가산금을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86)
원 제목
국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 가산금 지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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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