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누가 국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12회신일 1996.02.1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가 국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16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불복청구할 수 있다.

국세 불복청구인의 자격과 대리인 선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불복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12.06 → 현재 시행본 2026.06.24

    세무사법 제6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12.06 → 현재 시행본 2026.06.24

    세무사법 제2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12.06 → 현재 시행본 2026.06.24

    세무사법 제50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직접적인 침해를 받은 자는 법률에 정한 기한내에 불복청구 및 그를 대리하여 변호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동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므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이며,

2. 또한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심사청구는 동법시행령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대리인 선임 가능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동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이다.

2.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동법 제59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심사청구는 동법시행령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를 참고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12 (1996.02.16 회신), "누가 국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87)
원 제목
불복 청구인의 자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