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고기한 후 무납부 고지 전에 낸 세액은 신고세액 납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101-183회신일 1996.05.0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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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01

그 납부는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볼 수 없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무납부 고지 전에 낸 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그 납부는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볼 수 없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했으나 실제 납부는 기한 후에 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각 세법의 신고기한 내 신고했다. 납부세액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장의 무납부 고지 전에 납부했다.

질의요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무납부 고지하기 전에 납부하는 것은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될 수 없음

본문(원문)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각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세무서장이 무납부 고지하기 전에 납부하는 것은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 경과 후 무납부 고지 전에 납부하는 세액의 의미.

회답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각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세무서장이 무납부 고지하기 전에 납부하는 것은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101-183 (1996.05.01 회신), "신고기한 후 무납부 고지 전에 낸 세액은 신고세액 납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08)
원 제목
신고기한 경과후 납부하는 세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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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