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수정신고만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43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수정신고만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수정신고사항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신고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수정신고사항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수정신고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동법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사항만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사항만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사항만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432 (<time datetime="1996-05-09">1996.05.09</time> 회신),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수정신고만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24)
원 제목
국세기본법 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